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증인 채택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다음달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공공의료데이터 활용·자동차보험 한방보험금 증가 등에 대해 거론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해묵은 이슈만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보험사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공공의료데이터 활용·자동차보험 한방보험금 증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올해 보험업권 최대 화두는 보험사기가 될 전망이다. 올해 8월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은 6892억원으로 월평균 증가세가 861억5000만원에 이른다. 업계는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첫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실손 청구 간소화가 올해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실손 가입자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총 진료비 대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54.6%로 양방을 추월했다. 한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미흡해 무분별한 과잉진료뿐 아니라 한의원 자체 허위 청구나 한의원·환자 간 공모를 통한 허위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논란이 새롭게 대두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등에서 보험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기존 보험대리점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무위는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승호 부사장에게 삼성생명법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시가평가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0조에 이르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 종용 및 잔여수수료 미지급 관련 내용 등으로 올해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대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도교 대표를 증인 신청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 판매조직이 자회사로 분리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지난해 4월 출범했고, 이 과정에서 전속설계사 1만9000명과 점포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할당했다. 일각에서는 한화생명이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속 설계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강제로 소속을 변경하고 판매수수료를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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