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되면 다수결로 의결해야" vs "다수 횡포 막으려 간사 협의 있는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을 두고 맞붙었다. 여야의 충돌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결국 환노위는 파행을 겪었다.
야당측은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측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고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위원장이 사과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 이어진 질문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바로 확인됐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에 대해 고발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에게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어떤 국회의원도 강요할 수 없다. 본인 신념을 굽히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고발에 응할 수 없고 상임위 이름으로도 고발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사상의 자유 있고 말하는 것을 두고 절대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김 위원장에 대한 위원회 차원 고발이 없으면 국회 역할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입장을 통해 국회의원을 모욕했고 ‘더불어남로당’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과의 본질마저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기분 나빠서 고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사상·철학을 존중하되 국회를 모욕한 지점, 위증의 의혹까지 쌓은 지점을 들어 위원회 차원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의 지속된 공방으로 원할한 국감 진행이 어렵게 되자 지성호·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논의를 잠시 미루고 국감 진행을 먼저 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진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위원 다수 의견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다수결 표결로 처리해주면 좋겠다. 간사간 합의 결정은 대다수 위원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표결을 먼저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임 의원은 “다수의 횡포 막기 위해 간사간 합의가 있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야가 거칠게 충돌하자 결국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기본적으로 의결에 의해야 하고 이것이 법적 요건"이라며 "그 의결을 위해 (다수결이든, 의견개진이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지했다.
전 위원장은 "앞서 여야 간사에 해결 논의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두 분 간사께 말씀드리는데 실질 내용 못지않게 과정, 절차 협의를 하고 이후에 국감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라는 전 의원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