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차량이나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입한 혐의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나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결국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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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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