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26일 오전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진입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사에 무단 진입했다가 내려온 이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 민주당 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연내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강하게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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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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