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어려운 점을 살펴 풀어 줄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시멘트 운송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며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은 타협하는 게 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선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복귀 시 어려운 점을 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구체적 조건을 갖고 이야기했다기보다 불법을 통해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이미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TF구성을 제안한 걸로 안다. 협상 테이블에서 저임금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으로 봐 달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말에는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면서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4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화물연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 계엄령’으로 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개 거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삭발하며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화물연대와 2차 면담(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 열린 첫 협상은 1시간50분 동안 진행됐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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