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사진=서울시
이하 사진=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지원 정책이다.

주거용 반지하는 매입해 새로 짓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해 줄여나가고, 노후 고시원은 매입이나 공공기여로 1~2인 가구형 '공공기숙사'로 개선한다. 옥탑방은 단열 등 주거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는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크게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세 분야로 구분된다.

침수와 화재, 범죄 등에 위험한 취약 거주지는 성능·시설을 보완해 2026년까지 1만6400가구의 안심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특히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은 시가 우선 매입해 신축 또는 비거주용으로 전환하고 정비된 주택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층을 먼저 입주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 후 공공기숙사 형태로 건립하거나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신림동 고시원을 우선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건립을 추진한다.

기존 고시원 중 스프링클러·피난 통로 등 안전 기준과 최소 거주 면적 등을 충족하면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소유자가 안전 설비를 갖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하는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로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시가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진행 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집주인과 약정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4년간 350곳의 옥탑방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하고 공사범위도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는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시는 주거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격년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해 주거 유형별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연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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