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상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법으로 상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증가하는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소비자 피해 위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선불식충전금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식충전금 잔액 규모는 2017년 1조4432억원에서 △2018년 1조2543억원 △2019년 1조6678억원 △2020년 2조1949억원 △2021년 2조99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특히 선불식충전금 중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표 3개 기업의 규모는 2022년 9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4568억원 △네이버파이낸셜 2166억원 △토스 954억원으로 전체 선불식충전금 규모에 35%(2조 1829억원 대비 7688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식충전금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지도적 성격인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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