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최종 0.15%까지 순차적 인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금투세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아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단계적으로 최종 0.15%까지 인하한다.

다만,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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