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아닌 성남시민 이익이라 뇌물 아니다? 잘못된 것"
“기업들 성남FC에 178억원 후원…어느 FC가 이런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이 대표)가 왜 이리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두산건설이 45억원, 농협이 50억원, 네이버가 39억원, 분당차병원이 33억원, 현대백화점이 5억6000억원, 알파돔시티가 5억5000만원을 냈다. 합계 178억원"이라며 "어느 FC(프로축구단)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며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다”며 “농협은 성남시금고 연장,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를 받고 민원을 해결했다”고 짚었다. 기업들이 후원금의 ‘대가’를 얻었단 취지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를 향해선 "(이 대표)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탄압이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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