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 무인기 항적,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 지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5일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의 실상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비행한 1대로 추정되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일부 지역을 지나갔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 구역이다. P-73 북쪽 끝은 서울시청과 명동, 남대문 일대다. 은평, 종로, 광진 등 당초 알려진 비행경로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온 셈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이 무인기가 정확히 얼마나 P-73을 침범했는지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위에 대해 "합참 전비 태세 검열 과정에서 무인기 항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파악하게 됐다"면서 "용산 상공이 뚫린 건 아니고 종로구 상공까지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군이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인기가 서울 북방에 왔느냐, 용산 주변에 왔느냐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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