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투 DLS 관련 자율조정 진행…"당국 소비자 보호책 존중"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 이사회 결정이며,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또 젠투 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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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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