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유통 허용 결정
"리테일 기반 증권사, 시장 선점서 유리"

여의도 증권사.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증권사들의 토큰 증권 시장 선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토큰 증권은 증권형 토큰과 같은 말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실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전통 증권보다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한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현재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키움증권 등이 토큰 증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서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KB증권도 토큰 증권 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다. 현재 30여명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핵심 기능에 대한 개발을 모두 완료했다.

아울러 키움증권도 올해 안으로 MTS 내 토큰 증권 거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도 관련 사업 진출을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이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했지만,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토큰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토큰 증권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의 경우 장외거래와 토큰 증권을 통한 수수료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토큰 증권을 통해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가능하다"며 "토큰 증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이 아닌 매매의 형태로 대출 없는 현금 확보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할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현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여건으로 부동산에 투자가 어려운 MZ 세대의 투자 심리와 경제적 여건에 부합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