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검찰은 20일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숨기려고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과 재난 대응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이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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