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사고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27일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궤도이탈△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KTX·SRT 탈선에 대해 각각 7억 2000만원,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 상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으로 발생하면 3억6000만원,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부고속선 KTX 궤도이탈 사고는 지난해 1월 KTX산천 열차가 영동터널 부근에서 바퀴가 파손돼 탈선하면서 약 62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바퀴 정비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가 사고 2시간 전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불안정 검지 기록을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7월에는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에서 선로를 통과하던 중 궤도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경된 것이 원인인데, 탈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56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장소는 사고 전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코레일 직원이 오봉역에서 화물열차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 관련해서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했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