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중고차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 근거 규정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데 이어,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없이 의결됐다.
한국연합회는 오는 3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하고, 공제규정과 보증규정 및 사업계획서 등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조합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0월부터 공제조합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매매용 중고차의 인증 및 보증 연장, 시승 보험, 온라인 구입 토대 등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매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자금 알선 및 종사원 복지 기금 운영 등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한다.
임영빈 한국연합회 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고차 업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반가운 결정”이라며 “중고차 업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의 영향력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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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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