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발표

금융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및 핀테크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세부방안이 발표됐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었던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미뤄질 예정이다. 또 가장 관심을 모은 보험사가 플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보험료 대비 자동차보험 4%대, 저축성보험은 약 15%, 보장성보험은 20% 이내로 제한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보험업권 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발표한 이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 포함여부 등 취급상품 범위, 알고리즘 검증방안, 수수료 규제 방안 등을 총 6차례 논의했고, 플랫폼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설계사 영향을 고려한 취급상품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설계사와 2차례 만나 만남을 가졌다. 또 플랫폼 업계와도 2차례 간담회를 갖고 취급상품 범위, 특정사 편중 방지, 수수료 규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특성에 부합하는 모집역할을 설정해 온라인(CM)상품 중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만 비교·추천하도록 허용했다. 또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펫보험, 신용보험 등도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보험를 위한 맞춤형 규제도 마련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방생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토록 보험대리점 보다 강화된 배상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수수료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했고,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했고, 저축성보험은 약 15%, 보장성보험은 20%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그리고 보험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요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활용·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휴 거절을 금지해 특정사 편중을 방지하고,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아 다음달부터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 지정요건을 심사해 상반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며 "서비스는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해 2년간 운영경과를 분석해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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