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19월에 걸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종료

SK에너지의 에너지수퍼스테이션 사업이 합법화됐다. 산업부는 28일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주유소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해 전기차 충전기를 가동하는 사업을 허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SK에너지의 에너지수퍼스테이션 사업이 합법화됐다. 산업부는 28일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주유소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해 전기차 충전기를 가동하는 사업을 허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주유소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2021년 12월부터 SK에너지가 수행한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 구축’ 사업이 안전성이 입증되고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9일 시행된데에 따라 주유소에 태양광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에 공급하는 사업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28일부로 종료됐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주유소 2000여 고세 에너지수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며 “혁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돼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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