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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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감사원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불거진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낸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해 담당 부서에서 감사 착수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에 착수할 수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다면 LH와 LH 전관을 영입한 설계·감리 업체들 사이 부실 설계·감리 봐주기 등 특혜·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LH의 전관 특혜에 있다고 주장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한 곳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LH가 최근 7년간(2016∼2022년 6월)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851억원(150건)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이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이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최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논란인 LH 발주 아파트와 이에 따른 민간 아파트 대상 정부의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LH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에서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전관특혜 의혹에 대해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나 감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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