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과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에 관여한 시공사 13곳 명단에 포함돼 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시공이나 부실 설계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인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에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에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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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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