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3일 기자회견…LH 책임자 처벌 촉구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러한 부실시공 원인은 불법 도급과 속도전이라는 구조적 문제 탓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급감했지만, 건설사는 되레 늘었다”며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은 결국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고, 장시간 중노동으로 내몬 결과가 ‘철근 누락’이라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며 “건설사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견실 시공을 주장하는 인력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빨리하면 그만인’ 노동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현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LH는 이 같은 법 제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주52시간제·기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한다”며 “최대 공공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법 제도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부실시공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노조 측은 “건설현장 카르텔과 구조 속에서 서로 짬짬이식으로 봐주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발주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이어지는 구조에선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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