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식 채택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조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찰단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곳곳에 명시돼 있다”며 “이를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원자력기술원(KINS)가 작성한 보고서로,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실측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는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69.35kg, 무척추 동물 22.63kg, 해조류 18.98kg을 섭취해도 방사능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결론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의 세슘 농도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23년 현재는 1베크렐 이하의 농도를 보인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 같은 시찰단 보고서가 한국 정부 공식 보고서로 채택되면, 한국이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에게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과 한국의 해양 조건의 차이에 따른 수입금지의 정당성 논거’를 한국이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는 윤석열 정부와 원안위의 입장이 정녕 진심이라면 시찰단 보고서를 승인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준치 초과 세슘 우럭 발견 사실 적시, 후쿠시마 바다 심층수와 해저토 방사능 오염 자료 분석, 후쿠시마 바다의 기존의 방사능 위험성 분석 등이 담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