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HUG 대위변제액 1조3349억원…보증보험 신규가입자 16만3222세대
국토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없도록 한도 증액 조치”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HUG의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는 60배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이 겹치며 HUG가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연말 전 한도를 늘려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HUG 대위변제액은 상반기 1조3349억원을 기록했는데, 상반기 중 벌써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넘어섰다. 반면에 HUG가 지난해 9000억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친다.
이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했다. 상반기 16만3222세대로, 지난해 상반기(10만8823세대)보다 50% 늘었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찍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HUG의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UG의 자본금 확충 방안으로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800억원 가량의 자본 확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