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사진=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사진=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졌다.

14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 가능해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아파트지구에서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공공기여를 하면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용도의 건축도 새롭게 허용된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아파트지구는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예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제13구역의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 계획도 정해졌다.

해당구역 산업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부지에는 556세대의 주거단지, 공공시설 부지에는 복지 기능을 갖춘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양평 제13구역은 2009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이듬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장기 정체됐다. 이후 2021년 1월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및 용적률 완화 적용에 따라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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