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이 대표 농성장에서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다. 손에는 이 대표에 대한 지지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방호과 직원이 김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그는 불응했다. 이에 국회 경비대가 출동해 내보내려하자 김씨는 자신에게 접근한 여성경찰관 2명을 향해 쪽가위를 휘둘렀다.
경찰관 한 명은 팔 두 곳이 깊게 패이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이 대표는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사건 현장에는 없었고,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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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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