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여야는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오늘 회동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를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 가‧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도 처리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서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본회의 때)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기타 현안들이 있다”며 “법안 처리는 (10월6일에) 함께 처리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상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간 쟁점사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 지를 두고 추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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