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
부결 당론 정한 민주당·정의당서 무더기 반대표 나온 듯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과반 의석인 168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성폭력 가해자 형량 감형 판결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결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을 우려하며 가결을 촉구해 왔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새로운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다.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때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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