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6배 늘어난 신재생금융 부실 원인은 인력 부족 탓"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한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의 부실 원인이 전담인력 부족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사옥.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한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의 부실 원인이 전담인력 부족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사옥.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이 부실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가운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징수될 징벌적 이자에 대한 시름이 깊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의 부실 원인으로 전담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등 옹호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이 2017년 대비 2021년 6배 증가했는데, 전담 인력은 4명에서 5명으로 고작 1명 증가되는 인력부족이 부실집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은 2017년 880억 원이었는데 2018년 1760억 원, 2019년 2570억 원, 2020년 4685억4000만 원, 2021년 5340억 원, 2022년 5721억8600만 원으로 폭증했다. 2023년 상반기에도 4673억 원이 배정됐다. 

지원금액도 배정예산과 비슷한 추세로 증가해 2017년 880억 원에서 2022년 5188억15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2억3300만 원을 지원했다.

자료=이종배 의원실 제공
자료=이종배 의원실 제공

문제는 사업 지원금액이 크게 늘었지만 사업 수행 인원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점이다. 

2017년 3명에서 2018년 4명, 2019년 5명으로 늘어나 다음해까지 유지하다가 2021년 3명으로 다시 줄었다. 2021년은 신재생금융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때이다. 2022년 4명으로 늘었지만 1명 충원에 그쳤으며, 올해도 1명 더 충원돼 5명이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이 자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2차례 점검한 결과 2019~2021년 3년간 4416건, 6745억 원의 위법,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에너지공단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획에 참여하며 사업을 홍보·대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재생금융지원사업에서 부실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 징벌적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을 오용한 부정수급자는 말 그대로 오용한 부분을 토해낸다는 의미로 징벌적 이자를 내게 된다. 만약 부정수급자 발생이 에너지공단 담당자의 행정 착오 때문이라면 담당자는 징계를 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애초부터 신재생금융지원 사업예산을 오용할 목적으로 에너지공단 담당자를 속이고 들어온 사례도 발견된 이상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의 부실한 부분이 발견되면 부정수급자는 징벌적 이자를 물게 된다”며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령, 2022년 총 지원 금액 5188억1500만 원 가운데 5분의 1이 부실집행됐다고 판정될 경우 1000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징벌적 이자의 비율이 10%만 되어도 100억 원 이상이 국고에 귀속된다.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이 수천억원대로 6년째 진행된만큼 징벌적 이자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에너지공단 관계자의 전언이다.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에너지공단은 이미 부실집행 금액의 징벌적 이자 등 신재생금융지원 사업의 미비점 보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017년 대비 2023년 6배 폭증한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소폭 증가에 그쳤다며 사업부실의 원인을 인력부족에서 찾았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017년 대비 2023년 6배 폭증한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소폭 증가에 그쳤다며 사업부실의 원인을 인력부족에서 찾았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제공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