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실무교육 수행·인증기관 등록으로 규정 개선해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민간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독식하고 있어 민간기관에 속하지 않은 평가사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가 24일 개최한 에너지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에너지공단 자료를 들어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41명만이 에너지효율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487명은 인증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 이유를 에너지공단 운영세칙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공단 운영세칙엔 3개월 실무교육을 인증기관별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효율 인증 수요가 늘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건수가 2016년 1529건에서 2022년 4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의원은 “에너지효율 인증 수요는 늘고 있지만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 독식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인증 수요가 늘어났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부실 인증을 우려했다.
8개 인증기관 중 4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비중은 2020년 74%, 2021년 83.6%, 2022년 8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간 인증기관과 소속 평가사 10명은 최근 3년간 전체 인증건수 1만152건 중 37%에 달하는 3777건을 처리하며 1년에 100건이 넘는 인증 업무를 담당했다.
한 의원은 “근거법에서 인증업무 처리기한을 50일로 정하고 있고 평균 인증처리 1건당 소요일수가 24.5일인 것을 감안하면 인증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간 인증기관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인증 수수료가 면적에 따라 최대 1980만 원까지 지급된다. 덕분에 2016~2022년 8개 인증기관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 1142억 원 중 78%에 달하는 897억 원을 4개 인증기관이 챙겨갔다.
한 의원은 “현재 평가사들은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못하면 자격증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며 “에너지공단이 직접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인증기관 등록만으로 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