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15일만…"대북송금·위증교사도 조속히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정바울 회장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정 회장은 지난 6월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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