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서 지적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경찰청이 TS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결함 조사 전문성을 수사에 참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12일 개최된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경찰청의 TS교통안전공단 패싱’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TS교통안전공단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와 부품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준에 명기된 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급발진 의심사고 등 차량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문제는 경찰청이 이러한 TS교통안전공단의 전문성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TS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차량결함 조사에 관해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TS교통안전공단에 차량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2023년 9월까지 TS교통안전공단은 경찰로부터 총 16차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감정이 아닌 사고분석 의뢰를 받았다. 그런데 TS의 급발진 의심 사고분석 결과가 정식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적은 없었다.
강 의원은 “TS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최고의 차량결함 조사 기관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경찰청은 TS가 차량결함 여부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급발진 등 차량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TS가 초동수사 때부터 참여를 희망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TS교통안전공사 권용복 이사장은 “차량결함 조사 전문기관의 홍보 강화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국과수와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청과 앞으로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