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가철도공단(KR)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었다.
KR은 국회가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써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직까진 개발계획의 수립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수행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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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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