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 “철산법 38조 단서 삭제 필요...운영-시설 역할 책임 명확해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여객과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철도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작성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이하 BCG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운영과 시설 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 간 접촉면 확장이 필요하다.
BCG보고서는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역할과 책임의 일원화 △재원의 선순환 △안전 관리감독 강화 등 3가지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BCG보고서는 우선 철도 관제와 시설 관리에서 역할과 책임이 통합된 해외와 달리 한국에선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BCG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일본의 경우 차량·여객 안전관리와 관제, 시설 안전관리가 각각 SNCF와 JR로 일원화돼있다. 독일과 영국은 관제와 시설 안전관리 주체가 같다. 하지만 한국은 안전관리 주체와 관제 주체가 서로 다르다.
한국의 경우 코레일과 에스알이 각자 운행하는 차량·여객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관제와 유지보수(시설 안전 관리 업무의 일부)는 코레일로 일원화됐다. 건설하자관리와 개량은 코레일과 국토철도공단(KR)이 나눠 맡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누구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다.
경원선 탈선사고(2013년), 부전선 탈선사고(2015년), 무단횡단 사망사고(2015년), 중앙선 시운전 사고(2020년), KTX 탈선사고(2021년)가 사고책임자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들이다.
또 한국은 철도 교통 관리 운영 재원을 국고에서 마련하는데 반해, 다른 나라는 선로사용료에서 재원을 확보한다. 국고에 재원을 의존하다보면 긴장감이 떨어져 철도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BCG는 분석했다.
한국의 철도 안전 관리감독 활동도 부족하다. 특히 한국의 외부 안전 감독기관의 검사인력은 선진국 대비 턱없이 부족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BCG는 분석했다.
프랑스 외부 안전 감독기관의 검사인력은 50명, 독일 275명, 영국 75명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16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자격 조건도 한국의 경우 5년 이상 철도 경력자나 전문대 학사 졸업 이상이어서 20년 이상 철도 경력자나 타분야 전문 검사관 출신을 감독자로 선임하는 다른 나라보다 요건이 느슨하다.
한국 철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BCG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에 기입된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에 대한 코레일 위탁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궁극적으로 차량 안전 관리는 코레일에 맡기는 대신, 철도 교통 안전관리와 시설관리는 국가철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전 감독기관의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BCG는 안전과 시설관리 일원화를 실현하는 데 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당장은 코레일이 철도 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와 국회는 BCG의 분석을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며 코레일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신 시행령에서 코레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철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BCG와 크게 의견 차이가 없다.
관련기사
- 국회 교통소위의 철산법 개정안 '패싱'에 철도업계 ‘유감’
- '철산법' 국회통과 안개속…국회 교통소위 상정도 ‘미정’
- 국가철도공단, 산단조성 사업시행자 자격 얻어
- 김한영 KR 이사장 “2050년 철도수송분담률 여객 40%, 화물 17%로 높일 것”
- 이종국 SR 대표 “고객 눈높이 맞는 철도 운송서비스 제고할 것”
- 한문희 코레일 사장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안전에 5조 투자”
- 코레일 “영동선 전 구간, 8일부터 운행 재개”
- TS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철도안전체계 용역 결과 “사실과 달라”
- SRT 운영 10년 에스알, 2024년 화두는 ‘안전’
- 김한영 KR 이사장, 인니 발리에 경전철 사업 검토
- 에스알, SRT-GTX 공용구간 사고 대비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