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관련 조치…”금융시장 불확실성 사라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위반을 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7일 취했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앞마당에 설치된 풍력블레이드의 모습.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위반을 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7일 취했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앞마당에 설치된 풍력블레이드의 모습.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약속하면서도 시장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서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미제출했다. 2018~2022년 증권신고서 작성 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인에 각각 과징금 2000만 원과 1200만 원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며 전 대표이사에게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핸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다짐하면서도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증선위의 지적사항이 과거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문제로 이미 2020년도에 손실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주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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