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브리핑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 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하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황 사장은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 핵연료 관리 비용이 늘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원전 수조나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인 캐니스터에서 보관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에서 2021년 3분기까지 총 50만 4809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했다. 향후 설계수명 만료까지 13만520다발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63만 5329다발이 발생할 전망이다. 저장시설 용량을 고려하면 2031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고준위법을 발의했지만 고준위법은 여전히 국회 산업특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양당은 여야 지도부 수준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황 사장은 “이번 회기에 법안이 폐기되면 새 상임위에 설명, 설득하는 과정에서 1년이 또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부지 선정에서 건설, 운영까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준위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고준위법이 제정된다 해도 바로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조사계획 수립 후 부지확정까지 약 13년이 소요된다. 부지 확보 후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에 14년, 영구처분시설 건설과 인허가까지 10년이 더 걸린다.
문제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고준위법이 통과돼도 총 37년을 인근 원전에 임시로 보관된 사용후 핵연료를 머리맡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이미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을 요구하고 있다.
황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인도와 한국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의 통과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면 현 정부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탄소운동(CFE)도 탄력받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이 원전의 K-택소노미(한국 녹색분류체계) 충족을 위한 선결요건이기 때문이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신규 원전과 수명연장으로 계속운전하는 원전이 친환경이라고 인정받으려면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을 사용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 계획을 법률로 문서화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국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생산한 한국 제품을 국제사회에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원전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고준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원자력계 산학연 관계자 등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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