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바지 “2+2 협의체에 비공식적으로 상정”

국민의힘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연계해 '여야 2+2 협의체'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연계해 '여야 2+2 협의체'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방침이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연계해 '여야 2+2 협의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2+2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입법 협의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연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단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여야 2+2 협의체 의제로 비공식적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민주당의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힘 관심사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연계해 입법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법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서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운영기간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염두에 두며 원전 운영기간만큼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원전의 설계수명대로 운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경우 여야의 공통 관심사이지만 해상풍력이 민주당 전임 정부시절부터 정책 역량을 실어왔던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같이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열리는 5월에도 이들 법안을 입법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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