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4차 공판에 출석했다. 박 대령과 김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국방부 후문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이다.
이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법기관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사건으로,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은 모든 책임을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꼬리자르기 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소 취소 반대 △검찰단장·군검사는 즉시 보직해임△대통령의 특검법 수용과 국방부 장관의 군사재판 중립 의무 등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법이 시행돼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인적·물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장 교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교체하면 결국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임명될 것"이라며 "현재도 그 내부에서 상당한 수사 방해가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막고 공수처를 통해 시간을 번 다음, 공소장을 바꿔 자기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겠다는 건데 특검은 그게 안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이후 그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 가운데 일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령에게는 '상관명예훼손 혐의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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