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특검을 추진하는 방식 등에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돼 이달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재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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