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외 집회 등 '총 공세' 예고…정국 급랭 불가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기관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취임 후 10번째가 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건의,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처리 시한도 오는 22일까지다. 이달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취임 이후 열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웅,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21대 의원 295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155명이다.
여기에 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진보당(1명), 진보당(1명), 조국혁신당(1명)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을 모두 더해도 180명에 불과하다. 113명의 여당 소속 의원 가운데 17명이 이탈해야 가결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패배로 끝난 4·10 총선 이후 야권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상황 속,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민주당은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간 뒤, 야권의 의석이 192석으로 늘어나는 새 국회에서 해병대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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