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의 9개 법안 중 빠져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하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해풍법)이 21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가운데 고준위법과 해풍법이 없다.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고준위법과 해풍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이 본회의에 회부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임위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날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했을 뿐 고준위법과 해풍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본회의를 앞두고 검토됐다가 불발됐던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은 이날에도 열릴 기미가 없는 상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 나선 윤종군 당선자(안성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자체를 반대한다”며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준위법과 해풍법이 논의될 틈이 없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추진했던 이인선 의원실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할 뜻을 비췄다. 해풍법은 여당이 고준위법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을 밝힌 만큼 고준위법 통과와 함께 국회에서 입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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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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