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입후보 9명 이상시 예비경선
단독출마시 룰에는 "논의하기 이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4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시 찬반 투표 여부 등 경선 방식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을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 후보가 당 대표 4명 이상, 최고위원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해 내달 14일 본선에 진출할 당 대표 최종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리기로 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국민 25%'를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합산한다. 

기존 당 대표 선거인단 예비경선 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70%, 일반국민 30%이고 최고위원의 경우 중앙위원 100%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원 비중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정 대변인은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취지에 맞게 표 비율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유지한다.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권리당원→전국대의원→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만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 대표 경선에선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에 대비한 선거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어느 한 분의 단독 입후보를 예정하고 (논의)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 다른 분도 출마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며 "당 대표 후보 등록현황 보고 그때 상황맞춰 논의하자고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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