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일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진행
13년 만의 평가에 적기시정조치 우려도
단순 점검 차원...영업 정지 가능성은 희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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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저축은행이 신용도 하향 조정에 이어 '경영실태평가'라는 시험에 직면하게 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번 검사가 사전 점검 차원일 뿐 영업정지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을 포함한 건전성 지표 및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검사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를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미달할 시 내리는 강제 경영개선 조치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 3단계로 진행되는데 금융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에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축소하거나 부실자산 처분, 예금금리 수준 제한, 자회사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 일부 정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의 경우 주식 소각, 합병 등 구조조정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저축은행들은 올해 신용등급 및 전망이 일제히 강등되면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된 저축은행들은 KB·대신·키움·고려·다올·애큐온·OSB·페퍼·웰컴·바로·키움YES·OK·모아·NH·JT·JT친애저축은행 등 16곳에 달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를 받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수 있어 부실자산 정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퇴직연금 등 주요 수신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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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건전성 악화에 당국 관리 집중

금융당국의 연이은 엄포는 저축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그간 서민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영세한 건설사 등에 부동산 PF 대출을 내주면서 수익을 증대해왔지만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서 관련 대출 회수가 어려지자 연체율은 매 분기 상승했고 당국도 최대한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8.8%로 지난해 말(6.55%)과 비교해 2.25%p(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4분기 9.2%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11%로 작년 말(7.48%) 대비 3.52%p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5.01%에서 5.25%로 소폭 상승했다.

총여신 중 부실채권 비율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0.32%를 기록해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연체돼 떼일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의미한다.

실적도 최악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1543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다섯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젼년 동기(-527억원)와 비교하면 손실폭이 1016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이 1년 넘게 분기 기준 연속 적자를 이어간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당국은 연체율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지속할 계획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 2분기 연체율 역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경영실태평가 대상 저축은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영업정지' 아닌 건전성 개선 차원

다만 업계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영업정지'에 대해 당국의 이번 검사가 사전 점검 차원일 뿐이라며 경영개선 명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일부 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조치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과 같은 영업 정지 등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번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저축은행이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지만 저축은행들은 개인대출 부실채권(NPL)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30일 3차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개별 업체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3차 매각은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이달에도 2차 개인 무담보·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 매각을 1360억원 규모로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는 손실 발생 시 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빚 상환 능력이 저조한 다중채무자를 파악해 안전 경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경영실태평가가 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들의 위험 자산이 늘었지만 당국과 함께 순차적으로 부실 우려 요인들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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