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한 대표를 독대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주진우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4일에도 만나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오는 7일 진행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됐다. 계엄사태 이후 이어진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회동 시간은 1시간 내외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애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지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이후닷새째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때 막역한 사이를 자랑했던 한 대표는 완전히 등을 돌린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자진사퇴와 탄핵이다.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를 전후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모이는 표는 단 192표(민주당 170명·조국혁신당 12명·개혁신당 3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무소속 2명)에 불과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나선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심사한다.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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