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9일 틱톡 강제매각법 시한 앞두고 대비 촉구
틱톡 '대법 판결까지 법 시행 중단' 가처분 냈으나 기각

틱톡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틱톡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보미 기자]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의 합헌 결정이 나면서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가 구글 및 애플에 내년 1월 19일에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일리노이)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측에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의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 안보와 미국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 왔다"라면서 "우리는 틱톡이 적격한 (사업권) 매각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국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강제 매각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자로 미국에서 퇴출된다.

당장은 기존에 다운로드한 앱을 사용할 수 있으나, 틱톡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면 새로 받는 것은 안 된다. 나아가 앞으로 앱 업데이트 등 지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틱톡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미국 법무부 설명이다.

틱톡은 법정 다툼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측에 구명 운동을 하는 상황이다. 최근 항소 법원에서 강제매각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자 지난 9일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틱톡의 법 집행 일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틱톡 금지를 추진했으나 대선에서는 틱톡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다. 그는 지난 9월 소셜미디어(SNS)에 "틱톡을 구하고 싶으면 내게 투표하라"라고 쓰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틱톡을 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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