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전원 표결…찬성204·반대85·기권3·무효8
국민의힘 '탄핵 찬성' 12명…기권·무효까지 23표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정지된다.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기권·무효표까지 합치면 이탈표는 23표가 나온 셈이다. 범야권 의원은 192명에 더해 이날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내 찬성표는 8표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라며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연말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8년 만이다. 이번 탄핵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범야권이 추진해 왔다.
야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이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것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 등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이번 탄핵안에 담겼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도 적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내란 공모 혐의자로 적시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만약 계엄 당일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이 없었다면, 경찰 공세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의원들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다면 대한민국은 80년 5월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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