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제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으로 한정됐다.

가세연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전지검 수사 증거 기록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과 사준모 등이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형사재판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방송을 진행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김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며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2013년 추석부터 2016년 설까지 4년간 각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령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대표 고발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