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주일 남기고 상대 당 후보 억지 고소하는 언론 플레이가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오죽하면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나"라며 반격했다.
김 후보는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은 시민단체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5월 이른바 '정의연 사태' 이후 윤 의원의 비위는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과 수사기관이 2년간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는가"라며 반문했다.
또 "지난 3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 의원 제명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아무 잘못 없는 의원,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제명하려고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선거를 1주일 남긴 시점에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 플레이가 바로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다.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이다. 윤 의원은 왜 국민에게 지탄받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3일 김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윤 의원 측은 김 후보가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간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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