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판사 출신 의원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주 의원은 첫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처분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면서 "절차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체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법원이 개입해서 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면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 심리로 열린 가청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이 끝난 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대로,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대로 맞서서 본안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심문 당일 결론을 내진 않겠다면서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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