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 행사 가능성”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유하며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탄원서는 A4용지 4장 분량으로 이 전 대표가 자필로 작성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지난 17일 남부지법에서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을 "이 사태(비대위 전환)를 주도한 절대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을 주장한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중재안을 제안받았다는 내용을 탄원서에 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해임으로 이어진 상임위원회 비상선포권에 대해서는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사용되고 있지만, 반대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달걀로 바위 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고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다음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도 넘었다, 격앙' 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를 공개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고 이같이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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