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서버, 영장 제시 등 쟁점…검찰 "참여권 보장했다" 반박
검찰 측 증인 불출석…9월 21일 항소심 재출석 여부에 관심

송치형 두나무 회장(전 업비트 대표). 사진=두나무 제공
송치형 두나무 회장(전 업비트 대표). 사진=두나무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자전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전 업비트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공방'이 이어졌다. 업비트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 등 3명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도 참석했다.

공판 쟁점은 지난 2018년 검찰이 업비트를 압수수색했을 때 수집했던 증거의 위법성이었다. 김앤장, 광장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업비트 변호인단은 당시 검찰이 위법적인 절차로 증거를 수집했으며 변호인·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이 안됐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원격서버(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통상적으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서버에서 데이터를 내려받고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사 압수수색도 집행 장소는 본사 담당부서지만 실제 정보는 원격 서버에서 취한다"며 일반적인 사례임을 강조했다. 

또 '클라우드 서버'를 애시당초 영장에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때 서버가 회사 내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영장 소명자료에 이를 기재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영장개별제시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관들은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영장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송 회장 등 기소된 3인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주된 압수수색 대상이 '서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영장 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영장 내 기재돼 있는 범죄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컴퓨터, 전자정보 등 검찰 수사 대상물이 회사 소유물이고 압수수색 장소에 위치해 있어 개별 차용자, 회사 대표자, 관련 책임자를 전자정보의 소지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영장 내용 전부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 대상이었던 업비트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변호인 측은 "증인이 불출석했다고 해서 다른 증인을 산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으며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요청했던 증인은 법무조사관으로 2018년 압수수색 당시 참여했다. 해당 조사관은 공판 전날인 지난 23일 불출석 사유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사안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기일에 해당 증인을 재소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한 압수수색이 강압적이었고 관계자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시스템 접속을 요청했고 관리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다"며 "수집된 데이터 선별 과정에서도 관리자, 변호인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으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현장에도 변호인 등이 동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도 융통성이 있게 참여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18년 업비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경위도 설명했다. 검찰 측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간 내 투자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면서 "문제는 투자자의 60%가 20~30대라는 점과 10대도 8%가 됐다는 것이다"라고 지목했다. 

또한 "2018년 초반 마치 버블처럼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했는데, 이때 검찰에서는 첩보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거래소 3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거래소 상당수가 유동성 공급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때 유동성 공급 작업은 '자전거래'로, 투자자들이 담합해 특정 코인을 서로 사고 팔면서 시장가·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검찰 측은 "관리자 계정을 통해 대량의 거래와 허수주문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회원들을 유인해서 중개 수수료를 취하기 위함이다"라며 "본인들은 단순히 회원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시장 전체에선 이러한 거래들이 시장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유동성 공급 행위가 소위 '김치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통상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 2018년 2~6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검찰은 이후 유동성 공급 작업, 김치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느는 현상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항소심은 9월 21일 열릴 예정으로 재판부는 이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11월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판 말미 송 회장에 대한 구형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월 1심에서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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