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성희 현 회장, 사과하고 이사회에 배임 책임 물어라"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김병원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는 퇴직공로금 2억7600만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15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농협 조합장 규약에서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퇴직공로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회가 이를 어기고 재판기간 김 전 회장에게 퇴직공로금을 줬다는게 논란의 주요 내용이다.
협동조합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농협중앙회 본사(서울 서대문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협협동조합 △전북 △부울경 △대전충남 △광주전남 노조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퇴직공로금 지급을 위한 규약'에는 당선취소·무효로 퇴임하거나, 해당 사유로 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무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공로금 지급을 유예한다고 돼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해당 규약을 위반하고 김 전 회장에게 퇴임공로금 2억7600만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 회장이 이사회에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고 김 전 회장에게 지급된 퇴직공로금을 환수해야 한다"라며 "이성희 현 회장은 아울러 이 사태에 대해 농민조합원, 지역농협 임직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병원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퇴직 당시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았던 3억7900만원의 연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농협중앙회장, 농민신문사회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2019년 농민신문사의 퇴직공로금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2016년부터 6년간 농협중앙회장 연봉은 8% 오른 반면, 농민신문사회장 연봉은 36% 인상했다"라며 "과도한 퇴직공로금이 문제가 되자, 퇴직공로금을 없애고 연봉에 반영시킨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원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중앙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